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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고객과 사회
그리고 전사원이 행복한 기업을 창조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1. 우리는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우리는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한다.
3. 우리는 인간존중경영을 바탕으로 다함께 가꾸는 꿈의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우리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5.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6. 우리는 회사의 재산을 사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한다.
7. 우리는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약속과 실천
비윤리 신고
세진중공업은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많은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 받는 행위 및 협력회사 임직원이 세진중공업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 등
비윤리 행위 혹은 피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처
- 전 화: 052)240-8626
- 이메일: ethical@sejinheavy.com
- 우 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세진중공업 윤리경영위원회
※ 비윤리행위자의 인적사항과 행위 사실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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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리 사원은 최근 사내 전 직원 대상 윤리경영 강의를 듣고 사내 선물수수 허용범위를 처음 알게 되었다. 경조사에
대하여 5만 원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선물의 수수자가 공무원일 경우 그 기준이 3만 원 정도라고 한다. 나윤리 사원이
생각하기에 선물수수 허용범위가 현재의 경조사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윤리경영이 정착되어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선물의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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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에 대하여 처음 교육받는 사람의 반응 중 대부분이 선물수수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다
라고 반응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득이 높은 기업이나 국가일수록 경조사와 선물한도가 오히려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보통 25달러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IBM은 심지어 한도를 10달러로 하고 있다. 물론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50달러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어서 기업 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선물의 한도를 지키되, 선물의 금액만큼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고 받는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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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리 사원에게 거래처가 그동안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로상과 부상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다가 거절할 경우 사이가 어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 공로상 및 부상을
받아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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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상장 또는 상패 정도는 받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부상으로 주는 상품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담스러운 수준일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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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칙 부장은 종종 거래처 직원들과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골프를 친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최신 정보도 공유하고 네트워크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 게다가 골프
비용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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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임직원은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및 계약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골프 등 고가의 스포츠를 같이 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원칙 부장이 각자 부담으로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치는 것은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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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리 사원은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하면서 은근히 술을 한턱 사라는 눈치여서 상사와 사전 협의 후 유흥주점에
가서 접대를 하였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사와 협의 후 한 행동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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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이라면 통상적 수준을 넘은 과도한 접대로 판단된다. 유흥주점까지 가서 접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윤리규범의 취지를 알려서 거절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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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리 사원이 거래하고 있는 상장법인인 거래처가 곧 합병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윤리규범상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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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부자 미공개정보의 이용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등에도
금지되어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및 대리인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 또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임직원도 포함되므로 해당기업이 당해업체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투자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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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리 사원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거래처 직원과 친구만큼이나 격식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직원과 함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콘도 회원권을 공동으로 구매하고자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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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와 공동 투자하여 주식, 콘도, 골프, 헬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만약 회사와 거래관계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공동투자가 진행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회사 윤리담당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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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칙 부장은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경조사 때 10만 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게 되었다. 돌려주면 상대방에서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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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습 상 경조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 수수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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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리 사원의 입사 동기가 얼마 전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재취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사 초기 근로 서약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읽은 것 같은 기억이 난다. 이러한 행동은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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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0조 1항)에 의거, 회사는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 영업비밀
유지서약서를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서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금지 또는 경쟁업종 창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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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나른해지는 시간이 있다. 나윤리 사원은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종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기도 한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도 회사 컴퓨터에
항상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다가 간간이 시간이 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곤 한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끔씩 하는 이런 행동들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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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컴퓨터 및 업무시간은 모두 회사의 공유물이다. 따라서 업무시간
중에 회사의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하는 것은 공용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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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정규직 사원 뿐만 아니라 임시직, 파트타임 근무자 등 많은 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윤리규범의 적용이
되는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임시직으로 있는 직원이나 파견 근로자들도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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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정식 직원이든 임시직이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거래업체 역시 당사의 윤리규범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거래 혹은 구매조건으로 볼 수 있고 사전에
응찰자에게 통보가 되므로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업체만 응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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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었던 인사이동으로 옆 부서에 김버럭 부장이 새로 취임했다. 김버럭 부장은 사내에서 악명이 높은 부장이다.
부하 직원에게 빈번하게 화를 내며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나윤리 사원은 가끔 옆 부서에서 들려오는 김버럭
부장의 화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업무에 집중이 되질 않는다. 김버럭 부장의 이러한 언행을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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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부터 비윤리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에는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 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고, 상사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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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회식을 간 자리에서 남자직원들은 여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어야 술맛이 난다’며 계속 술잔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곤
한다. 회식 분위기 상 나윤리 사원도 장난스럽게 여직원에게 술잔을 채워달라고 했지만 여직원의 표정이 좋지 않음을
느꼈다. 아무 뜻 없이 장난스럽게 건네는 이러한 말들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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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은 사심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의 ‘남녀공무원 기본 에티켓’에 따르면 회식, 환영회 등에서 상사 옆에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 따르기 혹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